선거 유세의 핫 플레이스 '전통시장'은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위해 꼭 방문하는 장소인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7장 80조에 따르면 "(백화점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에서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전통시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선거철에는 치하철역 입구에서도 선거 유세를 많이 하는데, 주로 출퇴근시간에만 하다 보니 출퇴근으로 바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고 여유있게 대화,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전통시장 유세를 두고 안 좋게 바라보는 인식이 많은데 (선거철에만 가는 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