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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발생했을 때 '명함'만 주고 가면 안 되는 이유

DaCon 2018. 5. 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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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나의 실수로 혹은 상대방의 실수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접촉사고 발생 시 '명함'만 주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일단 명함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2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호 조치' 의무, 두 번째는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인적 사항 제공)명함'만 주고 갔다면, '구호 조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뺑소니 죄'로 고발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이 구호 조치를 안 하고, 명함만 주고 달아났다"고 진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꼭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은데, (음성지원이 되는)블랙박스를 확보하거나, 별도의 '확인문서'라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가 나면 먼저 "(구호조치 의무)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고, 다쳤다면 (112, 119 신고 등)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명함을 줘야 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합니다.

(ⓒ 이제만나러갑니다 살인자의기억법 특별수사사형수의편지 청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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