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2

'S1~S4' 수용자도 등급이 있다?

형량이 확정되면 생활 전반에 대한 처우 등급이 분류되는데, 교정심리검사, 범죄경력자료, 생활환경조사 등을 종합해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총 4단계)S1~S4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접견장소, 전화 횟수, 구외출역 등)등급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취사장의 경우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S3 이상 등급의 수용자들만 배치되고, 구외공장은 도주확률이 낮은 S1~S2 등급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등급인 S1 등급의 경우 정말 받기가 힘든데, 사소한 벌금 같은 것도 아예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 분위기도 수용자 점수에 영향)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분류심사를 거쳐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교도소도 S1~S4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교도소 내 경비 시설이 그 기준이..

이슈거리 2018.04.09

머그샷을 간단하게 찍는 이유

(정식명칭: Police Photograph)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재소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19세기 미국의 형사 앨런 핑커톤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름, 수감번호, 키 등 재소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는데, 요즘에는 (수치심 유발 등)인권보호를 위해 얼굴만 간단하게 촬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착하게살자)

이슈거리 20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