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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을 꼭 들어야하는데, 장사가 힘든 음식점일수록 필수라고 합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이란, 말 그대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경우, 배상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보험을 들어놓지 않는 사장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손님이 병원비, 진단서를 가져와서 배상을 해달라고 할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2만 원이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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