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2

유물 발견했다고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ft. 설민석)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에 의해 '국보급 도자기'를 발견되면서, 대한민국 수중고고학의 효시가 마련되었는데, 정작 신고자는 (세금떼고)약 4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 태안에서는 (쭈꾸미 통발에서)고려청자가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주변에서 약 300억 대의 고려청자가 묻혀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신고자는 (유물의 가치에 비해 적은 보상금)약 2,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유물을 몰래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유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1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물을 몰래 거래할 수도 있고, 몰래 숨길 수도 있는)여러 불상사를 막기 위해 '최대 1억'으로 보상금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슈거리 2018.06.25

남대문과 동대문이 '국보 1호, 보물 1호'로 지정된 어이없는 이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조선의 옛 모습을 없앤 후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철거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교통을 위해 남대문 철거 계획도 세웠으나,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남대문을 지나 한양을 입성했다는 이유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 문화재 당국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했고, 일제가 지배하는 경성의 랜드마크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동대문 역시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통과한 문이라는 이유로 '보물 1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슈거리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