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3

유물 발견했다고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ft. 설민석)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에 의해 '국보급 도자기'를 발견되면서, 대한민국 수중고고학의 효시가 마련되었는데, 정작 신고자는 (세금떼고)약 4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 태안에서는 (쭈꾸미 통발에서)고려청자가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주변에서 약 300억 대의 고려청자가 묻혀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신고자는 (유물의 가치에 비해 적은 보상금)약 2,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유물을 몰래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유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1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물을 몰래 거래할 수도 있고, 몰래 숨길 수도 있는)여러 불상사를 막기 위해 '최대 1억'으로 보상금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슈거리 2018.06.25

'지진 피해' 정부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시 2가지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국가지원'과 '민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지원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택이 완파되면 900만 원, 반파되면 450만 원, 일부 파손의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보상금은 15년 전 기준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복구지원금을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 조정 법안'을 발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진 피해로 파손된 차량 또는 지진 시 건물 외벽 파편에 의한 차량 파손은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고의성'을 따지는데 지..

이슈거리 2017.11.27

'탈북 꿀팁' AK 소총을 들고 탈북해야 하는 이유

1979년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탈북한 前 북한 수색대 출신 안찬일 씨는 남한으로 넘어올 때 총과 지도 등을 들고 와 높은 금액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보상법이 좋아서 총 2억~3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밖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면 100만 달러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고 비행기, 선박, 군함 등도 책정된 금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찬일 씨가 군 복무 당시 근무했던 곳은 DMZ 내 GP 구역이었는데, 9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대북방송과 대북전단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봤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 최전방 군인들은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사실 안찬일 씨가 총과 지도를 들고 탈북한 것은 계획된 일이..

밀러터리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