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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정부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

DaCon 2017. 11.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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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시 2가지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국가지원'과 '민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지원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택이 완파되면 900만 원, 반파되면 450만 원, 일부 파손의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보상금은 15년 전 기준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복구지원금을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 조정 법안'을 발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진 피해로 파손된 차량 또는 지진 시 건물 외벽 파편에 의한 차량 파손은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고의성'을 따지는데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고의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라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경주 지진 이후 가입률이 소폭 증가했으나, 일반 시민들은 정보 부족으로 잘 알지 못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차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났을 경우, 차를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차키를 꽂아준 채 대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를 오른쪽에 세우는 이유는 가운데 길을 뚫어줘야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키를 꽂아두는 이유는 (부상자 이송)누군가가 차를 긴급하게 움직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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