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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발견했다고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ft. 설민석)

DaCon 2018. 6.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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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에 의해 '국보급 도자기'를 발견되면서, 대한민국 수중고고학의 효시가 마련되었는데, 정작 신고자는 (세금떼고)약 4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 태안에서는 (쭈꾸미 통발에서)고려청자가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주변에서 약 300억 대의 고려청자가 묻혀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신고자는 (유물의 가치에 비해 적은 보상금)약 2,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유물을 몰래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유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1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물을 몰래 거래할 수도 있고, 몰래 숨길 수도 있는)여러 불상사를 막기 위해 '최대 1억'으로 보상금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물의 '금전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역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지 돈을 쫓아 선 안 된다고 합니다.

(ⓒ 선을넘는녀석들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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