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의 실수로 혹은 상대방의 실수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접촉사고 발생 시 '명함'만 주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일단 명함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2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호 조치' 의무, 두 번째는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인적 사항 제공)명함'만 주고 갔다면, '구호 조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뺑소니 죄'로 고발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이 구호 조치를 안 하고, 명함만 주고 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