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시 2가지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국가지원'과 '민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지원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택이 완파되면 900만 원, 반파되면 450만 원, 일부 파손의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보상금은 15년 전 기준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복구지원금을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 조정 법안'을 발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진 피해로 파손된 차량 또는 지진 시 건물 외벽 파편에 의한 차량 파손은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고의성'을 따지는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