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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쓰고 싸우도 무용지물인 이유

DaCon 2018. 7. 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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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본론에 앞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두 사람이 "서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싸운 일이 있었는데,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맞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방적으로 맞은 측에서 합의를 깨고 고소를 했는데, 재판 결과 "(스포츠 경기 제외)불법적인 폭력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신체를 건드리면 폭행에 해당되므로 (합의서 효력X)절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 몸에 닿으므로)참고로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마리텔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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