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2

남들은 다 오는 긴급 재난문자, 나한테만 안 오는 이유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되기 전 일반적으로 TV, 휴대전화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대피 정보가 전달되는데, 종종 긴급 재난문자가 오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본론에 앞서, 문자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상대의 번호를 알고 있어야 발송이 가능한데, 긴급 재난문자는 문자 발송이라기보단, 라디오와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 지역 범위 안에 있는 송신탑을 통해 전파를 쏘게 되는데, 이 전파가 휴대전화로 가면 문자 형태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통신망)2G-3G-LTE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3G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기술적인 문제)3G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은 긴급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

이슈거리 2017.12.21

'지진 피해' 정부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시 2가지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국가지원'과 '민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지원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택이 완파되면 900만 원, 반파되면 450만 원, 일부 파손의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보상금은 15년 전 기준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복구지원금을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 조정 법안'을 발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진 피해로 파손된 차량 또는 지진 시 건물 외벽 파편에 의한 차량 파손은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고의성'을 따지는데 지..

이슈거리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