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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탄차'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

본론에 앞서, 김정은의 전용 방탄차는 '벤츠 S600 풀만 가드'를 기본으로 특수제작된 차량인데, 가격만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부 기능을 살펴보자면, 다른 방탄차들과 비슷하게 총탄, 화염방사기 등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고, 바퀴가 터져도 100km 질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밖에 산소공급장치, 소방장치 등도 갖추어져 있는데, 김정은 방탄차에는 다른 방탄차와 달리 무언가 더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자리를 보면 '빨간 버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버튼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 탈출이 가능한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상황에 따라 미군 차량 또는 일본 차량을 타기도 하는데, '김정일 영결식'에서는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

밀러터리 2018.10.22

접촉사고 발생했을 때 '명함'만 주고 가면 안 되는 이유

운전을 하다 보면, 나의 실수로 혹은 상대방의 실수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접촉사고 발생 시 '명함'만 주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일단 명함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2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호 조치' 의무, 두 번째는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인적 사항 제공)명함'만 주고 갔다면, '구호 조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뺑소니 죄'로 고발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이 구호 조치를 안 하고, 명함만 주고 달아..

이슈거리 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