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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한때 앞으로 태어날 인구를 조정하는 충격적인 가족계획 방법을 시행했는데, 실제로 1962~1996년까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혜택도 탄생했는데, 대표적으로 군 제대 후 반드시 가야 하는 예비군 훈련 중 정관수술을 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빠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의 부름이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꼭 참가해야 하는데, 정관수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 훈련 잔여 시간 면제, 아파트 분양 우선권 부여, 수술비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밖에 집집마다 콘돔 배포, 피임 지원금 등이 시행되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도 한때 정부에서는 셋째 아이의 건강보험 적용을 불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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